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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60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4월, 제 2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①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하고, 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2016. 10. 27.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12. 9. 제 1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제 1 원심법원은 2017. 1. 1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이 공시 송달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제 1원 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따라서 항소심인 당 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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