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35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내지 9, 11 내지 21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2, 10 죄 : 징역 2월, ㉡ 판시 제 1, 3 내지 9, 11 내지 21 죄 : 징역 1년 4월, ②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제 1, 3 내지 9, 11 내지 21 죄와 제 2 원 심 판시의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3 내지 9, 11 내지 21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 심 판시 제 2, 10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 1 원 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마치 유흥업소에 취업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선 불금 명목의 금원을 여러 차례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