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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7.21 2020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8:4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미용실 앞에서 고구마순을 구입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 뒤로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2매, 장애인복지카드 1매, 축협통장 1개, 농협통장 1개가 담겨 있던 시가 불상의 체크무늬 장지갑 1개와 동전 1,050원이 담겨 있던 빨간색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매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형태로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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