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동전지갑(증 제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2.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6. 09: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금 열려져 있는 창문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만원, KB국민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11:3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인출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11:4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집어넣어 인출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농협계좌(I)에서 현금 151,300원, 31,300원, 11,3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3,9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7.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금 열려져 있는 창문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