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4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00:15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피고인에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0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에 폭행으로 대항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4. 4. 2. 공용물건 손상, 모욕,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만취 상태의 범행으로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