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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장한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현장 및 C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을 향해 수 회 침을 뱉어 순찰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으로 대항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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