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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03:51경 김해시 B 피해자 C(57세)이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상의는 옷을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로 찾아간 것에 피해자가 밖으로 내 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놈아, 바지를 내 놓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으로 약 13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소란 피운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과 위 병원당직 근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병원 응급실 CCTV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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