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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8. 17:45경 동두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다쳐 응급실로 왔으나 위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17:4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응급실 직원에게 욕설과 고성을 질러 위 시간 동안 피해자 및 위 응급실 직원들로 하여금 응급실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현장 CCTV 동영상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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