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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00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연면적 778.33㎡ 규모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 경 위 주택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에 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을 10 가구, 3 층 10 가구, 4 층 8 가구 총 28 가구로 증설하여 대수 선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불법 대수선을 통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23 가구를 증설하였음에도 14대의 부설 주차장( 기존: 부설 주차장 8대) 을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가 구수 쪼개기 불법행위 관련), 동 탄 1 신도시 불법 다가구 현황, 수사보고( 주차 장법위반 관련 주차 대수 산정 기준 관련)

1. 건축물 대장

1. 현장 및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구 주차 장법 (2015. 8. 11. 법률 제 1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제 19조 제 1 항, 제 3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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