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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1 2013고정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중개로 이사한 아파트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근성이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같은 해 12. 10. 11:0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거래 관계상 2,000원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남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2,000원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재수 없으니까 얼른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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