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점’ 의 방 안에서 주점 도우미로 들어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자신과 같이 동석한 친구에게 말 실수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 높이 약 12cm, 지름 약 8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 면의 둔 상, 안와 주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진료 경과 기록지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