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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고합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D 의료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생협조합’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생협의 초대 이사장으로, 이 사건 생협 설립 전에는 E 치과의원 ‘E 치과의원’ 은 이 사건 생협 설립 전에는 G이 운영하였다.

G은 위 치과의원이 이 사건 생협 명의로 개설신고된 이후 부터는 위 치과의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의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생협 명의로 개설된 F 내과의원의 사무국장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F 내과의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생협조합 대의원 이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H과 함께 I 의료 생협을 설립하여 위 내과의원을 인수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위 내과의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G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E 치과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다.

피고인들과 G은 친구, 선후배 등으로 서로 막역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치과의 사이 자 동생인 G이 E 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법원에 신청한 개인 회생 변제계획 인가신청이 불인가 결정되어 더 이상 E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계속하여 E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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