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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3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3. 12. 피고의 비닐하우스 천정에 송풍팬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개월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비로 514,735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1,125,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어 작업하게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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