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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1234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10,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 관리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월 중순경 B을 통해 소개받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인부들에게 남양주시 C아파트 내에 있는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3. 16: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내 소나무(수고 약 9미터)의 약 4미터의 높이까지 올라가 나뭇가지 위에서 전지가위와 톱으로 나뭇가지를 솎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화와 안전대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지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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