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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414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2,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건축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 21. 15:10경 충북 괴산군 D교회 공사현장에서 실내 다락방 용접공사를 하던 중 현장관리자의 지시로 높이 1.5m 정도의 PT 비계 위에 올라가 용접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좌측 수근부 원위부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5번 늑골골절 및 혈흉, 좌측 7, 8번 늑골골절, 좌측 수근부 삼각연골인대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32조 제1항 제1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규칙 제43조 제1항),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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