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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4002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0.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8. 사망한 E(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88. 1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7638호로 198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061호로 2016.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는 점, ② 피고 스스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되찾아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면, 등기부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로 추정되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피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법정상속분 1/3 ×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0. 2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피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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