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12, 20, 21, 2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스캔한 파일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증빙서류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고 그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을 받는 일을 하여 왔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근 사진관에서 피고인의 반명함판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2014. 9. 4. 발행의 ‘서울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하면서 다시 보내주고 받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C오피스텔 4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E 대표 F’ 명의로 작성된 ‘G’에 대한 2016. 7. 27.자 경력(재직)증명서 양식과 임의로 조각된 법인 인장을 함께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F의 이름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