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373]
1. 피고인은 2014. 6. 28. 06:17경 제천시 중앙동에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136에 있는 거북당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2]
2. 피고인은 2014. 11. 15 01:19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고인돌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번로 14길 옥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