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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0:14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9. 10. 22.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4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019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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