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659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명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지급한 관리비 중 건물관리 용도로 지출되지 않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징수한 관리비를 임대차계약의 용도인 건물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징수한 관리비를 건물의 유지나 관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전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에 관하여 ‘납부금액 190만 원’, ‘지급납부일 매월 30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발생한 관리비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일정액을 지급하면, 추후 과부족액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로 지출할 비용의 상세한 내역이라든지, 과부족액 산출을 위한 정산의 시기 및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해 추가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