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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3207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품의 품질 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는 하자 담보책임의 대상일 뿐이고 채무 불이행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 667조 제 2 항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420,383,104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 채권을 갖고 있어 이로써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상계 후의 잔액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추가 공사비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 1 심에서 “2012. 5. 경까지 이 사건 제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이후 원고와 정산을 거쳐 최종 납품대금을 863,374,591엔으로 확정한 후 2012. 7. 경 수금을 완료하였다”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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