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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405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0.경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1에 있는 신성대학교 산하 신성산학협력단에 치위생과 유니트체어 8대(이하 ‘이 사건 유니트체어’라 한다) 등을 공급하고 신성대학교 간호과학관 4층 431호에 설치하였다.

나. 2015. 7. 22. 14:09경 신성대학교 간호과학관 3층 복도 천장 및 4층 431호 치위생 실습실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유니트체어 등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2. 피보험자인 신성대학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 141,509,21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2부터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유니트체어를 공급하면서 부수의무라고 할 수 있는 전선 재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성대학교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유니트체어를 설치하면서 재시공한 전선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단락이 생기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성대학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의 피보험자인 신성대학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성대학교에 지급한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가 7부터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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