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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230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오산시 D아파트 제904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1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순번 등기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2011. 9. 29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C 1억 8,120만 원 2 2012. 4. 25. 원고 C 1억 2,000만 원

나. 우리은행은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순번1의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 순번2의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과목 대출종류 대출원금 대출잔액(2017. 6. 22. 기준) 잔존원금 이자 1 2011. 8. 3.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 증서대출 151,000,000원 162,343,395원 151,000,000원 11,343,395원 2 2015. 10. 20. 가계통장대출 증서대출 28,000,000원 29,116,146원 26,737,610원 2,378,536원 합계 191,459,541원 177,737,610원 13,721,931원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6. 9. 26. 수원지방법원 A로,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B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수원지방법원 A, B(중복)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우리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28. 피고에게 C에 대출원리금 외에 대출관련 법적수속비, 가지급금 등 포함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2. 29. 내용증명우편으로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017. 6. 22.을 기준으로 산정한 194,737,571원(원금 177,737,610원, 이자 13,721,931원, 가지급금 3,278,03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6. 22.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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