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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09 2017가단2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12. 1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0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순번 대출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 지연손해금 1 시설자금대출 2007. 12. 10. 590,000,000원 CD 1.79% 3개월미만 연17% 3개월이상 연19% 2 운전자금대출 2011. 3. 31. 100,000,000원 CD 2.73% 3 운전자금대출 2011. 10. 28. 100,000,000원 CD 3.06% 4 운전자금대출 2012. 11. 28. 200,000,000원 CD 3.79% 3개월미만 이자율 8% 3개월이상 이자율 9% 최고이자율 17% 다음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이하 각 대출은 순번으로 특정한다)하여 주었다.

순번 대출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 지연손해금 1 운전자금대출 2013. 3. 6. 169,000,000원 CD 7.08% 3개월미만 이자율 8% 3개월이상 이자율 9% 최고이자율 17% 2 운전자금대출 2013. 6. 28. 200,000,000원 CD 6.16%

나. 우리은행은 2008. 3. 5.과 2008.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각 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 주식회사(이하 ‘큐브라인’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각 24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2008. 3. 5.자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고 하고, 2008. 6. 30.자 근저당권을'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친 다음 큐브라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이하 각 대출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하여 주었다.

다. 원고에 대한 순번1번 대출의 이자율은 CD 3.94%로, 순번2번 대출은 CD 3.53%로, 순번3번 대출은 CD 6.24%로, 순번4번 대출은 CD 8.65%로 변경되었고, 큐브라인에 대한 순번1번 대출의 이자율은 CD 6.86%로, 순번2번 대출은 CD 7.77%로 각 변경되었으며, 지연손해금율은 3개월 미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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