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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5118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60,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08. 12. 16. 50,000,000원, 2009. 3. 19. 36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2011. 4. 29.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을 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11. 9. 29.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에서 2013. 6. 12. 541,985,288원을 배당받았다.

2013. 6. 12.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592,464,230원(원금 410,000,000원 미수이자 34,560,943원 연체이자 147,903,287원)이고,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5,181,340원이며, 약정지연배상금률(3개월 이상)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받은 541,985,288원은 가지급금, 미수이자, 연체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54,339,718원(= 541,985,288원 - 5,181,340원 - 34,560,943원 - 147,903,287원)이 원금 410,000,000원에 충당되어 2013. 6. 12. 기준으로 원금은 55,660,282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60,282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위 경매의 매각부동산인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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