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8,424,79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D’라는 이름의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39,100,000원 E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12. 6.~2013. 12. 6. (변경 2016. 12. 2.) 중소기업 은행 2012. 12. 7. 46,000,000원 2 40,000,000원 F 기업일반자금대출 2006. 8. 1.~2007. 8. 3. (변경 2016. 12. 2.) 한국씨티 은행 2006. 8. 4. 50,000,000원
나. 그런데 A이 2015. 12. 31. D를 폐업하여, 위 대출은행들은 기술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2016. 2. 22. 순번1의 보증대출원리금으로 39,509,244원을, 순번2의 보증대출원리금으로 40,338,35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A은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인천 부평구 G 다세대주택의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D 폐업 직전인 2015. 12. 24. 거래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5. 12.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102,500,000원 수준(2015. 3. 4. 기준 시가이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이었고, 그 당시 A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및 피고 이외에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시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에 위 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