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2016 고단 718호 공소장의 죄명을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절도,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이 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718』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이 사건 2016 고단 989호 공소장의 죄명을 ‘ 특수 절도,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공소사실 중 제 1 항의 제목을 ‘ 특수 절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