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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8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6. 8. 6. 자 특수 재물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부천시를 상대로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만 원을 공탁하고, 특수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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