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4. 5. 23:1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 23:20경 위 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서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 등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정지화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