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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6고단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아파트 거주자로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2. 31. 19:1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 층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간 다음 문이 잠긴 관리사무소 현관문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을 수회 집어 던지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남, 51세) 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1 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위 주방용 칼을 휘두르며 “ 다

죽여”, “ 관리사무소 직원은 다 쓰레기다

”, “ 하는 일도 없으면서 양아치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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