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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1 2016허694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5. 8. 31.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유연한 소재로 형성되고, 내부에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유입된 유입 상태일 때, 소재 표면을 통해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외부로 분출하는 제1 기능, 팽창된 상태를 형성하여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 가능한 제2 기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바디부(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바디부의 사용 또는 보관 상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태에서 형상 유지를 위한 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바디부에 스팀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스팀 제공부(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바디부에 에어를 공급하도록 구성된 에어 제공부(이하 ‘구성요소 4’); 및 상기 스팀 제공부의 스팀 제공 동작 및 에어 제공부의 에어 제공 동작을 제어하되, 상기 바디부에 제공되는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의해 상기 바디부의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 가능한 소정의 기준 압력 이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 상기 소정의 기준 압력은, 상기 바디부가 내부에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유입된 유입 상태일 때, 팽창된 상태를 형성하여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하여, 프레스 다림질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압력으로서, 제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미리 설정됨 -;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에어 제공부가 바디부에 에어를 공급하도록 하고, 소정 설정 패턴에 의해 상기 스팀 제공부가 스팀을 제공하도록 제어하여, 상기 바디부에 제공된 스팀 및 에어에 의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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