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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08 2019허619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2017. 11. 2. 보정된 것 (갑 제4호증) 2018. 2. 19.자 보정 내용 (갑 제7호증) 【청구항 1】 합성섬유 가연합연사를 스팀 분사구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바, 상기 가이드바 후부에 설치되며 가연합연사에 스팀을 분사하기 위한 스팀관, 상기 스팀관상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어 로트별로 스팀공급이 조절되게 된 스팀분사구, 상기 스팀분사구 상부에 위치되고 상기 가연합연사를 1차로 안내하는 제1가이드, 상기 제1 가이드의 상부에 설치되며 상기 제1가이드를 통과하여 상부로 진행되면서 스팀처리된 상기 가연합연사를 2차로 안내하는 제2가이드 및 상기 제2 가이드를 통과하여 온 상기 가연합연사를 무장력으로 권취하기 위한 권취장치로 이루어지는 고신축 합성섬유사 사염을 위한 치이즈사 제조 장치(이하 ‘청구항 1’ 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5】 (기재 생략)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 또는 장치에 의해 제조된 고신축 합성섬유 염색사. 【청구항 1】 합성섬유 가연합연사를 스팀 분사구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바, 상기 가이드바 후부에 설치되며 가연합연사에 스팀을 분사하기 위한 스팀관, 상기 스팀관상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어 로트별로 스팀공급이 조절되게 된 스팀분사구, 상기 스팀분사구 직상부에 위치되고 상기 가연합연사를 1차로 안내하는 제1가이드, 상기 제1 가이드의 상부에 설치되되 그 수직상부 또는 수직에서 10도 범위 내에 위치되며, 상기 제1가이드를 통과하여 상부로 진행되면서 스팀처리된 상기 가연합연사를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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