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52 세) 은 위 C의 아버지로 피고인의 장인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15:0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 소 3 길에 있는 역전 오거리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 죽 3길 5에 있는 의성읍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17:45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 인 피해자 C에게 “ 니 때문에 음주 단속이 되었다.
씹팔년아 죽을래.
” 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목 부위 동통을 가하였다.
3.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안면 부 둔 상, 경부 둔 상 의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및 죄 명 변경)
1. 내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료 확인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