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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5.13. 선고 2019누113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창원)2019누1134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구단10747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6~7행의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증인 C, D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고, 같은 쪽 11행의 "감정의는"과 18행의 "감정인은"을 각각 "제1심 감정의는"으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겪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감염 위험을 높이고 감염 이후 회복을 어렵게 하여 급성심근염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에서 거시한 사정들에 다가,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I. 1. 다. 항은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 업무 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 시간은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35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더라도 1주 평균 50시간가량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 규범적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제1심 감정의는 이와 달리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처럼 상반된 두 소견 중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로가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위에서 살폈듯이 규범적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양자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숙희

판사서범욱

판사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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