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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9고단16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면 대출 심사 후에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인들의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한 후에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거래내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지인이 사업자금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았던 카드론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카드론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2: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시흥시 G에 있는 D은행 시화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D은행지점 근처 안경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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