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의 치매 및 그 치료를 위한 도파민계열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7. 12. 31. 13:28경 수원시 권선구 B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C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에게 여성 성기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소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도파민계열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환각, 망상, 충동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파킨슨병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도파민 약물 부작용에 따른 전두엽 기능 저하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