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9. 08:4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정차 중인 서울발- 부산행 F 무궁화 호 열차의 카페 객차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18세) 의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 및 심각한 성적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4. 29. 경에도 강제 추행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