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휴게소 내 ‘D’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갈비탕 및 사골국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갈비 5,240kg을 갈비탕 및 사골국밥 등으로 조리하여 시가 170,300,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게시판 2곳에는 ‘소갈비 : 미국산’으로, 다른 2곳에는 '소갈비 : 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의 기재
1. E의 확인서 기재
1. 거래영수증의 기재
1. 각 판매내역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갈비의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이 9개월여에 이르고, 판매금액이 1억7천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국산 소갈비를 사용하다
잠시 뉴질랜드산 소갈비로 변경하였다
다시 미국산 소갈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표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