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위 D에서, E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미국산ㆍ호주산 갈비 2,634kg , 미국산 쇠고기 155kg 을 갈비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한우, 호주산, 미국산 혼합’으로 기재하고, 2014. 10. 25.부터 2014. 11. 11.까지 위 E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52kg 과 F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쇠고기 52kg 을 섞어 불고기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쇠고기 유전자 분석결과, 갈비탕 판매내역 확인, 불고기류 판매내역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갈비탕과 불고기의 재료가 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한우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