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6. 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늑간 살) 428.04kg 을 6,885,154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 ㆍ 제공할 경우 소 양념 갈비 살과 참숯 갈비 살에 대한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경부터 2017. 12. 27. 경 사이에 위 D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299kg( 판매가 약 32,250,000원 상당) 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소 양념 갈비 살과 참숯 갈비 살에 대한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 청 정호 주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거래처 원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위반물량 특정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