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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6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 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로 보인다.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평화로 384 소재 (주)식자재연합(의정부)로부터 2013. 9. 28.부터 같은 해 11.말까지 미국산 갈비본살 161kg 2,742,000원 어치, 미국산 갈비살 10.12kg 131,000원 어치, 미국산 목심 126kg 1,198,000원 어치, 미국산 양지 54.4kg 388,000원 어치, S/W갈비 47kg 8,181,000원 어치, LA갈비 136kg 2,396,000원 어치를 각 구입한 후 원산지를 ‘호주/미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시정명령서

1. 수사보고(쇠고기 구입내역)

1. 증거사진, 매출처 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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