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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8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경 전 북 김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축산물 제조ㆍ가공장에서 E 제품 115개를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지에 제조원 표시를 『( 주) F 전 북 정읍시 G』 로 기재하여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E 제품 184개의 제조원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3. 17.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사이에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공무원 확인서( ㈜B)( 증거 목록 순번 39), 허가증( ㈜B)( 증거 목록 순번 41), 생산 일지( 증거 목록 순번 43), 수거 증( 압류 증)( 증거 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4. 5. 21. 법률 제 12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조 제 2 항 제 14호, 제 32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2 항 제 14호, 제 3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제품은 주식회사 B가 아니라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한 것이고, 주식회사 B는 E 제품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하는데, 위 제품 중 일부의 포장이 헐거워 져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F이 제조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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