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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9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가공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또는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 주 )B에서 안전관리 인증 작업장 (HACCP) 인 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농협 안심 오리 훈제 슬라이스 제품 24,570개 (12,285KG) 의 전면 하단에 안전관리 인증 마크를 표시하여 제조한 후 D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양 벌규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자 고발, 박 종 민의 진술서, 확인 서, 사진( 제품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8. 4. 25. 법률 제 149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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