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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2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숫자가 상당한 수에 이르는 점을 비롯한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통고처분시 범칙금의 양정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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