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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4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기간이 1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동종사건에 대한 일응의 처벌기준이 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범칙금 양정기준)에서 고용인원 2인 이하 및 고용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범칙금의 최하한을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됨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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