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23:00경 위 C에 출입한 청소년 D(16세), E(16세), F(17세), G(17세), H(17세), I(17세)에게 유해 약물인 소주 2병(360ml) 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I, G,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