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4. 22:35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6세) 등 6명에게 감자탕을 판매하면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병, 병맥주 6병 등 합계 33,3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공소장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