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27 2014고정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6. 23:3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D(17세), E(18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병과 두루치기 1접시 등 도합 40,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