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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6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모텔의 안내실 컴퓨터에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60세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안내실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거나 위 컴퓨터에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모텔 객실의 컴퓨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안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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