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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에서 2019. 12.경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7)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3개 및 사진 1개를 각각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4세)은 2019. 12. 16.경 채팅앱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디스코드’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모습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화면촬영 어플리케이션인 ‘오캠’으로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2020. 3. 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제작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지인인 ‘E’(닉네임 ‘F’), G(닉네임 ‘H’)에게 각각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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